경제·금융 보험

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인가…"종합재산신탁 서비스 제공"

지난달 26일 금융위로부터 인가 획득

유언대용·증여신탁·장애인신탁·후견신탁 서비스

하반기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시작






교보생명이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2007년 금전신탁 인가에 이어 재산신탁 분야로의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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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노후 준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보생명이 추진하는 종합재산신탁은 △유언대용 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등 네 가지로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까지 시작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및 대중 부유층 확대에 따라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은 물론 고객 자산의 맟춤형 1:1 토탈솔루션을 제공해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 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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