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와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바로 창작과 보호, 경제적 가치와 보상, 그리고 지식과 문화의 확산이다. 이 두 개념은 또한 상호 보완적이다. 콘텐츠 발전은 저작권 제도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저작권은 콘텐츠를 보호해 그 가치를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창의성과 혁신을 장려한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2023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약 12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K콘텐츠를 통한 한류 확산은 우리나라 소비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일조한다. 최근 ‘소비재 수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소비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K콘텐츠 수출 호조로 2023년 저작권 무역수지도 11년 연속 흑자(22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음악·영상 분야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는 3년 만에 약 7배 증가한 11억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콘텐츠와 저작권이 대한민국 국부를 견인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콘텐츠와 저작권의 동행이 처음부터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창작 활동은 구석기시대 동굴벽화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시도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저작권 개념 논의는 15세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 발명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출판물의 대량 복제·배포에 따른 출판물 유통 증가로 저작권을 성문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영국에서 1709년 최초의 저작권법인 ‘앤여왕법’이 탄생했다.
이후 축음기·사진기 발명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창작되면서 저작권 보호 대상도 점차 확대됐다. 나아가 인터넷의 등장, 웹 3.0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급격한 기술 혁신이 이뤄졌고 이제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논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 ‘콘텐츠는 창작자의 개성과 창의성이 담긴 작품’이라는 점이다. 콘텐츠는 창작자가 정신적 진통으로 낳은 영혼의 자식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은 콘텐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며 사회가 지식과 문화를 자유롭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전거는 두 바퀴를 모두 갖춰야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문화 산업 역시 콘텐츠와 저작권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움직여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문화 번영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한 콘텐츠와 저작권의 성장 일로에 모두가 동참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