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법사위 '尹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임성근 등 증인 채택

9일 전체회의서 청문회 19·26일 열기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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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는 채상병의 기일인 19일에 열린다. 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이 채택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입법청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왔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돼 이날 기준 참여자 수가 133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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