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巨野 ‘尹탄핵 청문회’ 추진, 대통령 흔들기 정쟁에 빠지자는 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동의청원 안건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관련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및 그의 모친을 비롯해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 출석 요구안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정지 작업과 예비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청원자는 탄핵 주장의 사유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명품 가방 수수 등 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 투기 방조 등 다섯 가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해당 사유들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안건 혹은 대통령 고유의 외교·안보상 통치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청원법과 국회법의 청원 처리·접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의사진행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청원안 표결을 강행했다. 더구나 청원자가 ‘전쟁 위기 조장’ 주장의 근거로 한미연합훈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제시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야권의 상당수 인사들과 친북 좌파 세력들이 방관하는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안보 강화 대책을 비난하는 것은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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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재판에서 탄핵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판시했다. 또 청구 요건에 대해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라고 밝혔다. 탄핵 남발로 인한 헌법 질서 혼란을 경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명확한 사유를 내건 탄핵 청원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헌법을 지켜야 할 원내 제1당의 자세인지 돌아봐야 한다. 거대 야당이 임기 2년 10개월을 남긴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정쟁에 빠져 민생·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민심의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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