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적장애인 '가스라이팅 살인' 지시한 40대 모텔 주인, 1심서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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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모텔 주인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9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텔 주인 A씨(4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인인 B씨(33)에게 80대 건물주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올해 1월 11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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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자리 제공 등을 명목으로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범행까지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고 있었는데,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씨가 C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수차례 심리적 압력을 가했다. A씨는 가족의 버림을 받고 떠돌던 B씨에게 “나는 네 아빠,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며 자신과의 유대감을 조성하는 반면 “C씨가 너를 욕했다”며 B씨와 C씨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행 도구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하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B씨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했으나 3년 4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간이 시설물을 내주고는 월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 원을 도리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인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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