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법 왜곡 및 수사지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다.
민주당 검찰개혁TF는 10일 법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수사 및 처리의 장기간 지연을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김승원·김용민·민형배·곽상언·김동아·김문수·모경종·이건태·이성윤 등 검찰개혁TF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형법 개정안에는 증거 해석·사실 인정·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인할 경우, 또는 인사권자나 지휘감독을 하는 자가 이같은 행위를 지시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TF는 “이미 세계 각국은 형법에 ‘법 왜곡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2019년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보수·진보정당 할 것 없이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지연과 관련해선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엔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했다.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는 매 1개월마다 피의자·고소인에 지연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TF는 “법 왜곡과 수사지연 방지 법안은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국민의 사법시스템 신뢰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