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년 전엔 결정액·올해는 상한선…‘오락가락’ 최저임금 산식

공익위원, 1.4~4.4% 촉진구간

4.4% 근거, 작년 최저임금 동일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미선(오른쪽)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미선(오른쪽)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산식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다시 꺼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산식을 결정액이 아니라 심의촉진구간 상한선으로 썼다.

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원(1.4%)~1만290원(4.4%)을 노사(근로자·사용자위원)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촉진구간은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을 좁히지 못할 때 제안된다. 이 구간 내에서 노사가 원하는 임금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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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은 4.4% 상한선 근거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의 통계를 활용했다.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 평균치 2.6%와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 2.6%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 평균치 0.8%를 뺐다.

이 산식은 최임위가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 심의 때 등장했다. 당시 공익위원은 노사가 임금 수준을 좁히지 못하자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증가율을 활용해 9620원(5%)을 노사에 최종 제시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이 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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