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프로젝트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인용 결정이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성을 보장했던 기존과 달리 이례적 판단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빗썸은 법원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최종 판결에 따라 거래소의 상장 폐지 권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센트(XENT, 구 엔터버튼)와의 법정 분쟁에서 처음으로 패했다. 그간 드래곤베인, 페이코인, 위믹스, 갤럭시아 등 다양한 가상자산 프로젝트와의 분쟁에서 매번 승기를 잡았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센트 이전의 프로젝트들은 빗썸으로부터 상장 폐지를 통보받은 후 거래지원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이 프로젝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 이목이 쏠린다. 빗썸은 지난달 21일 “로드맵 미이행 및 재단의 사업, 개발 등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재단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XENT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빗썸의 상장 폐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8일, 센트 재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빗썸 거래지원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센트 재단은 “재단은 선제적 대처와 스왑 등을 통해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보안)를 해소했고 프로젝트 진행에도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법원에 즉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공지사항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있어 법원이 본건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 사유인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이 해결됐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빗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인용’하게 되면 앞서 내렸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무효화된다. 반대로 이의신청서가 ‘기각’된다면 본소송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빗썸은 XENT 상장 폐지 결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고, 센트 재단은 이러한 결정에 계속 불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확정된 판례에 따라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1원 대에 거래되던 XENT 토큰은 지난 8일 단숨에 100원 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상장 폐지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격이 치솟았다. 현재는 소폭 하락해 60원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3분 빗썸 기준 XENT는 전일 대비 11.66% 오른 69.08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