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상승,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

파산·폐업 속출 중기, 동결 요구 이뤄지지 않아

업종별 구분적용 없이 단일 최저임금제 고수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1만30원을 결정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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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계에 따른 구분적용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면서도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다”며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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