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군 요청으로 쌀 옮긴 후 북한군에 희생된 이장… 法 “국가 유공자 아냐”

유족 측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되자 행정소송 제기

재판부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아냐”






6·25전쟁 당시 국군의 요청으로 마을 공용창고의 쌀을 옮기다 북한군에 희생당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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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6·25전쟁 당시 마을 이장으로, 국군의 지시로 마을 공용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다른 곳으로 옮기던 중 북한군에게 체포돼 총살당했다. A씨의 자녀는 2022년 2월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낸 심판 청구도 2023년 4월 기각됐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참전 사실을 확인받았을 뿐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되거나 징발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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