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7500만원 돈뭉치' 주인 찾아…80대 고령자 기억 못 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 두었다"

경찰, A씨 현금 인출·아파트 배회장면 CCTV 확인

지난 5일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5000만 원. 사진제공=울산경찰청지난 5일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5000만 원. 사진제공=울산경찰청




이달 초 아파트 화단에서 잇따라 발견된 7500만 원의 주인을 찾았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만원권 뭉치(7500만 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주인을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께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 도중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5000만 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6일에는 첫 발견 장소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서 환경미화원이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발견된 돈뭉치 띠지에 찍힌 3월 26일자 은행 입고 날짜와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확인했다. 이어 해당 시간 이후 현금을 많이 인출한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일일이 사용처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고령의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 실제 주인인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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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인 A씨는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몇년 전 개발보상금으로 받아서 은행에 넣어둔 돈의 일부를 최근 인출해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확보해 둔 CCTV 동선을 추적하던 중 지난달 A씨가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울산의 다른 구에 사는 A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남구의 아파트에 가서 1시간 정도 이곳저곳 걷다가 되돌아간 것이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검정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경찰은 봉투에 현금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돈을 숨긴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 본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금 주인이 확인됨에 따라 7500만 원 전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현금 7500만 원을 인출한 고령의 A씨가 지난 3월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고 있다 . 사진제공=울산남부경찰서현금 7500만 원을 인출한 고령의 A씨가 지난 3월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고 있다 . 사진제공=울산남부경찰서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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