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보험 법인대리점(GA)의 경유 계약과 수수료 부당 지급 등 부당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 영업 행위와 관련해서는 현장 검사도 진행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경유 계약, 수수료 부당 지급과 관련해 등록 취소 등 제재와 함께 총 3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속 GA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 감봉, 설계사에게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경유 계약이란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이다. 설계사가 이직하는 과정이나 업무 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부당 지급은 보험 모집 업무를 제3자에게 시키고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 보험 영업 과정에서 일어난다. 컴슈랑스 영업은 최고경영자(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해 법인 영업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브리핑 영업은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영업 방식이다.
금감원은 “의도적으로 위반 행위를 한 GA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계획”이라며 “특히 경유 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