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싱범죄 꼼짝마”… 경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 개발 착수

올해부터 4년에 걸쳐 127억 원 투입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기업도 협조

피싱 제보, 긴급 차단서비스 등 도입

간편제보, 긴급차단서비스 체계도. 자료제공=경찰청간편제보, 긴급차단서비스 체계도. 자료제공=경찰청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통합대응 시스템을 개발한다.



18일 경찰청은 지난 1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통합대응시스템은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부터 4년에 걸쳐 총 1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왔으며,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통합대응시스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경찰청에 설치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다. 센터는 지난해 7월 처음 개소해 지난 6월까지 18만여 건의 피싱 관련 신고와 제보 상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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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올해에 개발할 예정인 주요 기능은 △피싱 간편제보 △긴급차단서비스(서킷브레이커) △통합신고 홈페이지 등이다.

피싱 간편제보는 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를 스마트폰 화면상의 버튼 하나로 제보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해당 시스템은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말부터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적용될 예정이다.

긴급차단서비스는 피싱 간편제보를 통해 확보한 피싱 이용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서비스다. 기존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는 가입자 확인을 거쳐 번호 차단까지 24시간에서 72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긴급차단서비스는 10분 이내에 범죄자의 번호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문자를 보낼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끼문자를 나중에 확인하고 전화를 걸더라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최대 72시간까지 임시 차단된 전화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중지된다.

통합신고 홈페이지는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임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제보 창구를 통합해 개편하는 사업이다. 홈페이지로 제보·신고된 데이터는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돼 전화번호 이용중지, 계좌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센터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해 통합대응시스템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등 내년 이후의 연차별 고도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합대응시스템이 완성되면 피싱 범죄 시도에 대한 실시간 대응으로 피해를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공유를 통해 실효적인 피싱 대응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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