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다주택자 중과세·토지 용도규제 해소해야"

■전문가들이 본 해법은

수요 왜곡하는 종부세 손질하고

소유 규제 풀어 지방 미분양 해소

재건축·재개발 요건 대폭 완화를

1일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1일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첩된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권 당시 누적된 다주택 규제 탓에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복잡한 토지 용도 규제와 재건축·재개발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시장이 원하는 물량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구조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원활하게 하려면) 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전반에 걸쳐 형성된 다주택자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는 당초 일부 고액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나 수요를 왜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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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 원을 겨우 넘었지만 최근에는 10억 원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납세자 수도 2015년 28만 5000명 수준이었지만 2022년께 128만 2943명으로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종부세가 집값을 잡는 목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세제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지난 정부 때 확인됐다. 수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특정 매물에 쏠리게 하기 때문”이라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포함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 규제 해소가 수요 분산에도 도움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지금 지방은 미분양이 넘쳐서 문제”라며 “지방 주택에 대한 다주택 소유 규제 해소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주택 소유에 대한 종부세·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지방세 부담을 줄여주면 서울 핵심 지역의 수요를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꾸준한 부동산 공급을 위해 토지 용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힘을 얻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려 해도 서울 인근에는 마땅한 곳을 정말 찾기 힘들다”며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중공업지역·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세종=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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