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고유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예비비 19억 원을 투입해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 전액 도비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어업인이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 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8월 1~31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