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野 오세희 “납품단가연동제 사각지대 해소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납품단가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도 포함

수탁·위탁 거래도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정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오세희 의원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오세희 의원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납품단가연동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요금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오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는 수탁 기업이 위탁 기업에 납품할 때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가격에 반영하는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됐다”며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면서 이를 납품 가격 품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에너지 사용 비중이 큰 뿌리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은 급등한 요금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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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오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뿌리 중소기업 283개 사 가운데 전력비가 10%이상을 차지해 납품단가연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열처리 업체는 80%에 육박했으며, 주물업종은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고, 수탁 및 위탁 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 잡고, 공정한 수·위탁 거래 질서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국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 허리”라며 “그러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있어 공정하게 시합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연동제의 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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