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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대상 P2P 투자한도 500만→3000만 확대

국무회의서 온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 리스크 방지를 위해 동일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득 1억 원이 초과해야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연계 투자 상품 종류나 차입자 특성을 고려해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사업에 대해선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수익성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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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기업이 관련된 지역 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으면서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투자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는 업계나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역에너지 사업에 대해선 지역 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간의 제도 개선 요구와 혁신금융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개인 투자자가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시 4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감안해 국가·지자체·공기업으로부터 자본금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7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돼 투자자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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