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란봉투법 4개 ‘후보안’ 차이컸는데… 본회의 前 결정회의록 ‘깜깜’

18일 안건조정위서 4개 법안→단일 대안

김주영 의원안과 일치…3개 법안과 차이↑

본회의 통과 목표 탓 회의록 공개 불가능

야 “충분한 논의”…여 “숫자로 밀어붙여”

환경노동위원회가 6월 공개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김 의원안과 3개 의원안은 8개 조항 중 7개가 일치하지 않았다.환경노동위원회가 6월 공개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김 의원안과 3개 의원안은 8개 조항 중 7개가 일치하지 않았다.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최종안’이 본회의 전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최종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4개 노란봉투법을 절충했는데, 4개안 모두 차이가 상당했다.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환노위가 의결한 노란봉투법 최종안은 18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안건조정위 회의록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25일 전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환노위 관계자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절차 상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25일까지 회의록을 게시하기 어렵다”며 “급하게 처리되는 법안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18일 안건조정위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 4개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최종 단일안(위원회안)을 만든 회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원청 사측에 대한 교섭권을 넓히고 노조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4개안은 이 법리를 뼈대로 범위 등에서 차이를 빚었다.



‘최종안’은 전일 환노위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그 결과 4개안 중 가장 늦게 발의된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안 그대로였다. 하지만 김 의원안이 사실상 최종안으로 채택되고 나머지 3개 의원안이 제외된 조문별 근거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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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가 6월 공개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김 의원안과 3개 의원안은 8개 조항 중 7개가 일치하지 않았다.환경노동위원회가 6월 공개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김 의원안과 3개 의원안은 8개 조항 중 7개가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김 의원안에 대한 환노위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김 의원안과 나머지 3개안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8개 조항을 비교한 결과 7개(근로자 개념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요건,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개인데 대한 배상청구, 손해배상액 제한 및 감면)가 일치하지 않았다. 4개안은 신원보증인 손해배상 면제 조항만 일치했다. 야당 의원들 간에도 ‘원했던 노란봉투법’이 달랐던 셈이다.

이런 맥락 탓에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여당은 18일 이 회의를 일반에 공개하자고도 요구했다. 여야와 노사 이견이 극명한 노란봉투법 ‘최종안’ 도출 과정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건위 위원은 야당 4명, 여당 2명으로 구성됐다. 여당 의원 2명은 2시간 30여 분간 회의 과정에 불만을 품고 퇴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전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당 기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야당이)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숙의를 거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전일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밝힌 데 대해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공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조정심사를 하고 5만명의 국민동의청원, 수차례 토론회를 거치면서 노사와 시민 단체 의견을 들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공청회와 입법청문회, 법안소위, 안건조정위를 통해 논의됐다”고 반박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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