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 정보 등록 유예 기간이 졸업 후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더라도 대학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해왔다. 하지만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 등을 위해 유예 기간을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청년 2000여 명의 연체 정보 등록이 유예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개정안에 따라 ‘성실 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신용 정보를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일도 차단된다.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파산·회생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면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