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의 당론화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긴급발의하며 이미 의원들에게 신임 위원장이나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당론 채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느냐’는 질문에 “과방위 차원에서, 또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상인 위원장 대행에게 KBS·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선임 관련된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은 1인 상황에서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며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무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 탄핵의 절차를 밟겠다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지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앞서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