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원고 측 2심 승소 판단 확정

하나금융, 수년간 이어진 최고경영자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 제공=하나금융그룹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 제공=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4년 여간 이어진 하나금융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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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 특별2부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융 당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한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3월 DLF 대규모 손실 책임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더해 당시 은행장인 함영주 회장에게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함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금융감독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서 수년여간 지속돼왔던 하나금융의 지배구조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하고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하나금융그룹은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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