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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학회, ‘재판매 플랫폼 활성화와 소비자 경험’ 주제 특별세미나 진행

재판매 시장의 성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이슈와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사진: 2024 한국소비자학회 특별 세미나 '재판매 플랫폼 활성화와 소비자 경험' 참석자 단체사진][사진: 2024 한국소비자학회 특별 세미나 '재판매 플랫폼 활성화와 소비자 경험' 참석자 단체사진]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옥경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성수 선문대학교 교수)가 7월 26일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재판매 플랫폼 활성화와 소비자 경험’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판매 플랫폼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부수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 세미나에는 재판매에 대한 소비자 권리와 법적 규제의 균형점을 살펴보기 위해 남영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와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영운 교수는 '리셀 시장의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재판매 시장의 성장배경과 효용성, 주요 이슈에 대해 소개했다. 남영운 교수는 "재판매 시장이 1차 시장의 가격 책정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상품의 경험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동시에 제품 품질 불량, 위조품 판매, 가격 폭등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의 후생 제고를 위해 “플랫폼의 자율적인 피해 방지 노력과 재판매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남영운 교수, 단국대학교 법학과 남기연 교수][사진: 왼쪽부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남영운 교수, 단국대학교 법학과 남기연 교수]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남기연 교수는 ‘공연티켓 재판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암표와 티켓 재판매를 구별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기연 교수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소비자권리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온라인 티켓 재판매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는 없다"며, "자유시장경제에서 개인간 티켓 재판매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적법절차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기연 교수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티켓 재판매 서비스를 법적 규제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 규제 아래 새로운 산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허용되는 범위와 위법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매 시장의 양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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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옥경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수석연구위원,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및 임은정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책임연구원이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티켓을 포함한 리셀 시장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부, 플랫폼, 소비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소비자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균형점 모색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옥경영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재판매 시장의 발전 방향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재판매 플랫폼ㆍ소비자 인식ㆍ법적 규제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2차 거래 시장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세미나 개최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학회는 소비자에 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연구의 발전과 소비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9년 5월 설립되었으며, 27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소비자 관련 분야의 대표 학술 조직이다.

변화하는 사회 속 소비자를 다양한 방법론과 시각으로 관측, 진단, 예측하는 학술 활동과 유연한 소통을 통하여 소비자 복지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정책, 기업 활동에 학술 연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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