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로도 가능

이달 31일부터 대전·세종서 시범운영

연내 전국으로 확대…"신고율 제고 도움"

서울 시내 한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대전, 세종을 시작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이달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내까지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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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네이버,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하다.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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