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업무상 재해 치료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 法 “연관성 인정 어려워”

A씨 추락사고로 치료 받던 중 코로나19 감염 사망

재판부 “상병과 감염 사이 인과관계 볼 수 없어”





추락 사고로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측이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상병과 코로나19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6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벽면 잔존물 제거를 위해 담벼락에 올라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불완전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파생 양측 이소성 골화증 및 관절막 구축’의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19년 10월까지 요양을 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22년 1월 코로나19를 확진받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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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상병과 코로나19 감염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장해진단서와 요양 종결 후 진료기록 등 제출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A씨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악화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감염된 병원 내원기록지에 상병 치료를 위해 내원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A씨는 요양 종결 시점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후에 병원을 내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병이 만인의 면역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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