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이 다음 달부터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사이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용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보험사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