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돌고래 ‘벨루가’의 방류를 요구하면서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 현수막을 부착한 환경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날 환경단체 대표 황 모 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12월경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방류를 요구하며 대형 수조에 접착제를 뿌린 후 현수막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황 씨와 함께 집회를 진행한 환경단체 직원과 회원 등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와 더불어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피의자들의 연령과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