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자는 혼수만 집은 남자가’라는 여친, 혼자 여행 간다며 알아서 하라네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혼수만 준비하겠다는 여자친구와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남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결혼을 앞두고 매일같이 부동산을 전전하며 전셋집을 찾았다"며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세 불안정성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에서 집 문제로 인해 어깨가 무겁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깡통전세 때문에 보증금도 못 받고 이사도 못 간다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불안해졌다"면서 "이런 와중 여자친구는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간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어 "여행은 1년 전부터 계획했던 거라 어쩔 수 없지만, 전세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여자친구는 신혼집은 전통적으로 남자가 알아서 해야 하고, 본인은 혼수만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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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여자친구에게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것이고 나 혼자 다 준비할 수 없다"고 말지만 여자친구는 "지금 유럽 여행 준비로도 정신없는데, 전세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해? 나는 혼수 준비만 신경 쓰고 싶어"라고 답했다.

A씨는 "대화 끝에 저도 화가 나서 혼자 마련한 전세금은 설령 이혼한다고 해도 내 돈이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여자친구는 결혼하면 모두가 공동 소유라고 했고,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 이야기를 꺼낸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전셋집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저 혼자 마련한 전세금은 이혼 할 때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다"고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A씨가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살고자 하는 주택의 매매가격과 비교하여 80%이하 이어야 한다"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적정한 전세가격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대출이 있는지, 세금·건강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설정돼 있는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A씨가 마련한 전세자금도 재산 분할이 되는지를 두고는 "전세자금은 특유재산이지만 이혼 시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임 변호사는 "최근 하급심 판례들은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 난 경우 상대방이 마련한 혼수는 경제적 가치가 줄어드는 반면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니 이를 재산분할에서 반영해주고 있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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