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나눔의집 후원자에 후원금 돌려줘야”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계약·실제 사용처 불일치 존재한다면

계약 이뤄지지 않아…‘착오 시 취소 가능’ 민법 109조 따른 판단

후원금 건물 건립 용도 유보…후원 목적과 달라 계약 취소해야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후원금이 실제 사용된 부분과 계약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있었다면 후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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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이씨)가 인식했던 이 사건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를 규정한 민법 109조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해당 조항에는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후원 계약의 목적은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됐고, 그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피고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과 이에 의거해 원고(이씨)가 갖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후원 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7년 8월~2020년 4월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나눔의집 후원 계좌에 월 5만원씩 총 31회 돈을 보냈다. 하지만 나눔의집은 2020년 5월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직원의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후원자들은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을 꾸리고,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약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는 처음 23명이 참여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이씨만 혼자 남아 상고심 재판을 이어왔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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