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 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구속기로…"무죄 밝힐 것"

성동구의회 고 모 의원, 이날 구속영장 심사

지난 4월 유흥주점서 종업원 성폭행한 혐의

고 의원 "성실히 조사받고 무죄 밝히겠다"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고 모(33) 의원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10분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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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해 고 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간 고 씨는 심사가 종료된 후 법원을 나서며 ‘혐의를 인정하는가’, ‘일행에게 망을 보라고 직접 지시한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 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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