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방통위 수장 네번째 끌어내린 巨野, ‘묻지마 탄핵’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소 야당들과 함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 결과 탄핵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 정지를 당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원장이 실제로 탄핵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방통위 수장을 끌어내리려고 이번까지 네 차례나 탄핵을 시도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국회 표결 직전 자진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보기 위해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대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였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방통위법은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속내는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켜 현재 친야 성향인 MBC 경영진의 교체를 막으려는 것이다. 방통위가 1일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를 선임하기 전까지 이사 중 다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었다.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위반 등 중대한 사유 없이 ‘묻지 마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새 국회 개원 후 두 달 사이에 야당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등을 겨냥해 발의한 탄핵안은 7건에 달한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도 9건이나 된다.



민주당은 2일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모두 유권자와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강조한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경제·민생 살리기와 직결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유예, K칩스법 등은 방치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습관성 탄핵과 포퓰리즘 법안 강행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 입법을 위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 헌재는 방통위 업무 마비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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