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루나 코인 폭락 사태, 거래소 책임 첫 인정…法 "업비트, 투자자에 배상 지급”

투자 손실 본 개인 투자자 1억원 대 소송 승소

재판부 “업비트 채무 이행 지체해 손실 발생”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시기에 운영사의 코인 반환 지연으로 인해 1억원 대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4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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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운영사는 A씨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이행지체 과정에서 생긴 손해를 배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3월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던 루나 코인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A씨는 암호화폐 송금을 위한 1·2차 주소 입력 과정에서 2차 주소를 누락하는 실수를 범했고 바이낸스는 다음날 A씨의 코인을 반환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이 A씨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입급됐다.

A씨는 업비트에 오입급에 대한 복구를 10여 차례 이상 요청했지만 이행이 지체됐고 이후 5월 루나 코인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1억 4700여만 원의 가치를 지니던 A씨의 코인은 99.9% 이상이 하락한 560원으로 폭락했다.

재판부는 “두나무가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주소 오류로 암호화폐가 반환되는 오입금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피고는 복구를 위해 미리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짚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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