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다음 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 총액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됐다.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 대상이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복잡한 양도 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한다”며 “세율 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