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레미콘 업체인 삼표산업이 ‘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표에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핵심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장기간 시세 대비 4% 높은 가격에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분체 공급에서 국내 시장 1위 점유율 사업자다.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지분 71.9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가 늘어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확대했다”면서 “이는 정대현 부회장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삼표그룹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계열사인 에스파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삼표산업에 과징금 67억 4700만 원, 에스피네이처에는 과징금 48억 73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지원주체에 해당하는 법인 삼표산업은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특정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정도원 회장이나 정대현 부회장 등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민생 분야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