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실제 지정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구 전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구역에 속한 주택은 직접 거주 목적 등 한정된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현재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허가구역을 강남 3구 등으로 확대할 경우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가격을 누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자에 한해 거래가 진행되는 만큼 가수요나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현재 집값 상승이 강남 3구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추가 상승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거주 위주의 장세에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인 만큼 제도 확대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구역 확대로 인한 풍선 효과 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신고가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를 낳는 만큼 한계가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급하게 매매에 나서는 이들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의 급등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 위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로 강남 3구 등 전체를 지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남 3구 등이 국민의힘 텃밭인 상황에서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 아니라 ‘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무리한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 역시 “부동산 대책으로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전제’가 있지 않았느냐”며 “만약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시에서도 굳이 구역을 추가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