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도 사고 이력에 따른 할인·할증제가 도입된다. 사고 이력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가 다음 달 6일부터 책임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로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책정했다.
경미한 사고가 누적돼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도 막는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 차량 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사고 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대리운전자보험 인수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3년 내 사고를 3건 냈을 경우 가입이 거절됐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이 불가한 식이다.
금감원은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져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