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사고 많이 낸 대리운전자도 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무사고 기간따라 보험료 할인

사고 많으면 건수따라 차등 할증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도 사고 이력에 따른 할인·할증제가 도입된다. 사고 이력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가 다음 달 6일부터 책임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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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로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책정했다.

경미한 사고가 누적돼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도 막는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 차량 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사고 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대리운전자보험 인수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3년 내 사고를 3건 냈을 경우 가입이 거절됐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이 불가한 식이다.

금감원은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져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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