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카카오페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빨라진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

간편송금 피해시 곧바로 지급 정지

금융사·선불업자 정보공유 의무화

간편 송금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사진 제공=금융위원회간편 송금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이달 28일부터 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간편 송금 제공 업체(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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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고, 선불업자는 해당 내용을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선불업자에 이전 내역 등 정보 공유 의무가 없어 피해 구제까지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면이나 팩스, 전자우편, 전자적 방법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고객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 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 계좌에 대해 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등 임시 조치와 본인 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개정 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할 것”이라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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