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주유소 화재보험 필수인데…전기차 충전소는 '사각지대'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서 빠져

사고 원인 불분명해 보상 지연

잇단 지적에 法 개정 논의 전망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전기차 충전 시설에 12일 전기차 화재 예방법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전기차 충전 시설에 12일 전기차 화재 예방법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충전소나 충전 시설들도 주유소처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충전 인프라 구축 가속화 방침에 따라 최근 충전소가 대거 늘어난 만큼 사고에 대한 리스크 보장의 필요성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 여야 합의가 된다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나 충전기는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반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주유소뿐 아니라 숙박 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책임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발생한 전기차 충전 관련 화재들의 약 20%는 충전 중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충전기 파손, 커넥터 파손, 누전·합선과 같은 전기적 요인 등 원인은 다양하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재 시 충전소 소유자나 충전 사업자가 자력으로 배상할 수 없을 경우 적절한 피해 보상이 어렵다”며 “배상 여력이 있다고 해도 화재 원인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보상이 지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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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 개정 움직임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전기차 충전 시설 소유·관리 주체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고 또 하나는 충전사업자에 보험 가입 의무를 지게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다. 두 법 모두 6월 말 발의돼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검토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로 향후 본격적인 여야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희석 산자중기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충전 시설 사고는 사전 점검 및 안전관리만으로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려우므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한 사후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충전기 개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완속 25만 3978개, 급속 3만 2406개 등 총 28만 6384개로 이미 만만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충전 업계와 보험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업계는 내심 의무화를 바라고 있지만 충전 업계는 마진이 박한 사업이어서 보험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입장이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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