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생법원, 티메프 2차 채권단협의회 앞두고 CRO 위촉

채권단, 불명확한 자구안에 CRO 선임 제안

재무구조·실효성 있는 자구안 작성 지원

위메프 사무실. 뉴스1위메프 사무실. 뉴스1




서울회생법원이 티몬, 위메프와 채권단 간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을 위촉했다. 앞서 1차 협의회에서 채권자협의회는 양사의 재무상황 및 자구계획안에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며 CRO 선임을 제안한 바 있다. CRO는 구조조정 과정 전반을 감독하고 채권단과의 협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자구안 마련 등 구조조정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19일 티몬, 위메프의 CRO 위촉을 허가했다. 앞서 양사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은 16일 법원에 CRO 위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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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1차 협의회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두 대표를 통해서만 회사의 재무상황 및 회사 정상화 방안을 전달하는 것은 채권단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CRO 위촉을 허가했다. 앞서 채권단 측 역시 불명확한 자구안 및 재무 상황 보고에 CRO 선임을 양사에 제안했다.

회생 절차 내에서 CRO는 회사 대표 및 회생 관리인 등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회생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감독한다.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 진행 중에는 회사의 재산, 자금지출 및 운영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고, 회생절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채권자 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회생법원이 CRO 선임을 허가하면서 채권단과의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RO는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조언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자구계획안 작성도 지원한다. 이달 30일 열리는 2차 협의회에선 양사 대표가 아닌 CRO가 법원과 채권단에게 재산 및 영업상황이나 자구계획에 관한 진행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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