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원한 한라산서 꿀잠 자요" 불법 차박 '골머리'…불 피워 취사까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불법 야영 적발 이어져

7월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7월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올 여름 전국에 유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라산국립공원이 서늘한 밤 때문에 이른바 ‘차박 명소’로 알려지면서 불법 야영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5건의 불법 야영 행위가 적발됐다.



자연공원법에서는 국립공원의 지정된 구역 외에서 야영·취사·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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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에는 여러 대의 캠핑카들이 국립공원의 화장실 근처, 주차장에서 야간에 불을 켜고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국립공원 관리소 단속반이 새벽녘 불시 진행한 단속에서는 텐트와 같은 야영 물품을 가지고 와 숙박을 하는 행위, 버너로 불을 피워 식사를 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관리소 측은 차박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단속에 앞서 이동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들 중에서는 일단 이동 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야영 행위 외에도 야간에 별자리를 보려고 돗자리를 펴고 국립공원 도롯가에 누워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관리소는 드론 등을 동원해 불법 야영, 야간 산행 등의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며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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