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화재 예방 대책 추진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신축 시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 지상 이전 또는 안전시설 확충 시 재정 지원

울산시청울산시청




울산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울산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사회적 문제 제기와 시민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적용 시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대지 여건상 지상 설치가 곤란할 경우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스프링클러, 감시카메라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지하 1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기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이전비를 지원한다. 여건상 지상 이전 불가 시 지하층 안전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원한다.

관련기사



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확대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대응 지침 이행을 권고한다. 과충전 예방 홍보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넷째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수조(세이프티박스), 차량 하부 배터리 관통형 주수 장비(드릴랜스) 등의 전기차 화재 전용 소방장비를 추가 확충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장비를 대폭 확충해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조기 대응과 진화를 위해 자체 훈련 등을 실시한다. 4분기에는 신규 소방 장비를 활용한 전기차 화재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설공단 등 9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27곳의 경우 올해 안으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고,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시 차원의 선제적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내달 나올 예정인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에 맞춰 향후 분야별로 추진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