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10만원 내세요"…전동킥보드 단속 2주 만에 적발된 건수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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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달까지 전동킥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집중단속한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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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달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한다.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에 적발된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총 9445건이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73.4%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8.9%), 음주운전(2.9%)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이용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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