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담금 납부자, 세금 납세자만큼 권리 보호받는다

■부담금法 개정안 10월 국회 제출

징수 절차별로 권익 보호 규정 신설

부담금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도 꾸려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으로 묶어





정부가 ‘그림자 세금’으로 꼽히는 부담금에 대해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납부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로 했다. 각 부담금에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해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21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올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크게 △부담금 납부자 권익 강화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소급 부과 금지와 같은 세법상 기본 원칙에 준하는 지침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담기로 했다. 부과·사전통지·납부·환급 등 부담금 징수 절차별로 납부자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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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담금 납부가 늦어질 때 붙는 추가가산금 요율을 하루당 0.025%에서 0.022%로 내리기로 했다. 세금의 납부지연가산세 세율(0.022%)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다. 부담금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부담금 관련 권리 구제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다.

부담금 존속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묶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존치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도 부담금 존속 기한을 10년 이내로 규정하면서도 부담금을 유지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존치가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법에 명시돼 있는 ‘10년 시한부’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91개 부담금 중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것은 56개로 전체의 61.5%에 달한다.

이에 맞춰 정부는 3년마다 시행 중인 부담금 존치 필요성 평가를 필수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존속 기한이 도래할 때 부담금을 평가·심사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부담금 신설 여부도 최대한 엄격히 따지기로 했다. 부담금을 신설할지 조사·연구기관의 사전 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부담금운용심위위원회에 제출하게끔 할 방침이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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