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에 내린 M캐피탈에 대한 운용사(GP) 업무 정지 처분을 해제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펀드 출자자(LP)들은 지난달 사원총회에서 ST리더스PE의 GP 주요 업무 정지와 보수 삭감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오는 22일 사원총회를 열어 ST리더스PE에 대한 GP 업무 정지 처분을 해제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업무 정지와 마찬가지로 업무정지를 해제하는 안건 역시 LP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된다.
새마을금고가 지난 달 사원총회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안건을 올리기로 한 것은 올해 말 만기가 도래하는 8500억 원 규모 여전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대주주와 LP간 갈등과 M캐피탈의 불안정한 재무구조 탓에 M캐피탈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기 꺼려하는 분위기에 상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당초 새마을금고는 M캐피탈의 GP 교체를 추진했으나 일부 LP의 반대로 불발됐다. GP 교체는 업무정지와 달리 LP의 100%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일부 LP들이 새마을금고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M캐피탈을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ST리더스PE가 지난 5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메리츠증권으로부터 3000억 원을 대출받은 점도 새마을금고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대출은 7696억 원 규모의 우량 자산을 양도 담보로 넘기고 조달한 것으로 M캐피탈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핵심 자산이 모두 고스란히 메리츠증권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M캐피탈은 껍데기만 남아 헐값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새마을금고가 투입한 후순위 투자금 1500억 원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는 우선 ST리더스PE의 GP 업무정지를 해제하고 M캐피탈의 유동성 관리와 매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ST리더스PE는 지난달 업무정지 및 보수 삭감 안건이 가결된 직후 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새마을금고와 ST리더스PE는 사원총회 개최와 GP 교체 및 업무정지 처분을 두고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여왔다. ST리더스PE가 지금까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만 세 번이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LP들의 △사원 총회 개최 △업무 정지 및 보수 삭감 등 안건 결의 중단 △결의안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이었다. 이중 앞서 신청한 두 번의 가처분 모두 기각됐고 세 번째 가처분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