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다. 하지만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협소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는 치명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공동주택 입주민이 전액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는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의 대다수가 지상이 공원화됐는데 이런 공동주택에는 지상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야 하는 등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충전구역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는 관련 민간전문가를 직접 방문토록 해 단지 여건에 적합한 방안을 만들도록 돕기로 했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많은 사람들의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