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벌레같이 생겼네"…여성만 골라 '악플' 공격한 남자의 정체 알고보니

JTBC 사건반장 캡처JTBC 사건반장 캡처




교정직 공무원에 합격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20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어느 날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뭐야. 못생긴 게”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에는 A씨가 올린 사진에 대한 외모 비하성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SNS상에 올라온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을 떠올렸고 작성자에게 “같은 사람이냐”고 물어보자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

제보자 중 한 명이 피해 사례를 모아보니 30명이 넘었다. 피해를 본 여성들은 남성이 “얼굴 ×같다. 나보다 한참 못생긴 것 같다”, “벌레같이 생겼다” 등 외모를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욕설을 들은 여성들이 답장하면 남성은 인신공격과 성희롱, 부모 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 여성은 “남성이 ‘이런 거는 모욕죄가 안 된다’고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장난친 건데 과연 (신고가) 될까’라고 했다”며 “‘잘 모르면 가만히 있자’는 협박성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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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정직 공무원에 합격한 예비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겸손한 교정직 공무원이 되겠다’는 글과 함께 제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상습적으로 악성댓글을 단 이유에 대해 “SNS에서 난동 부리는 게 짜릿하다. 교도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니깐 이 일탈의 쾌감이 너무 짜릿하다”며 “일부러 사람들이 상처 안 받게끔 예쁜 사람만 골라서 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 피해 여성은 “모범적인 사람이 공적 업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인성 검사가 잘 안된 것 아닌가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남성은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 악플을 남긴 뒤 강박증이 있어 약을 복용 중이라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아직 임용 전인 상태로 채용 후보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채용 후보자의 품위 손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의 직업 특성 등을 감안해 법령에 따른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르면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채용 후보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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