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맨발로 나왔다가 "앗 따가워"…문 앞에 쫙 깔린 수상한 '압정', 무슨 일?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평소 갈등을 겪던 이웃집 앞에 압정을 뿌려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평택시 고덕동 한 아파트 1층 세대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 개를 뿌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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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세대 거주자인 B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맨발로 집을 나서다 압정을 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압정이 떨어진 것이지, 고의로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건 발생 전날 B씨는 A씨에게 “집 근처에서 왜 소음을 유발하느냐”고 항의했다가 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최인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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