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등 약 15억 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일하지 않은 부인과 며느리에게 수백만 원의 ‘가짜 월급’을 준 건설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건설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억 95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2021년부터 하청 근로자를 포함해 총 583명에 대해 10억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고용부가 올 5월부터 감독을 실시해 5억 원 상당의 임금 체불을 추가로 확인한 것이다.
이 회사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해 낙찰받은 후 낙찰금액의 30% 가량을 제외하고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금액을 받은 하도급 업체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회사 대표는 직접 시공하는 현장에서도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의 부인과 며느리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수백만 원씩 월급을 챙겨줬다.
올 상반기(1~6월)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하자 고용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중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음 달 13일까지 건설업 등 임금체불 취약업종 중심으로 전국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온라인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