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항소 않을 것…노소영 관장과 자녀들께 사과”

法 “김 이사장, 노 관장에 20억 원 지급해야”

“법원 판단 겸허히 받을 것…진심으로 사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겸 포도뮤지엄 총괄디렉터. 사진=여성조선 캡처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겸 포도뮤지엄 총괄디렉터. 사진=여성조선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과 관련,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22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성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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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 간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으로 노 관장과 최 회상 사이 신뢰가 훼손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함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부부는 정신·육체·경제적 공동체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천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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