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HUG 든든전세 물량 확대…내년까지 1만→1만6000가구

국토부, '든든전세주택 Ⅱ' 유형 신설

경매 낙찰 아닌 집주인과 협의 매수

서울 시내 빌라 주거단지 모습. 연합뉴스서울 시내 빌라 주거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의 유형을 추가해 물량을 더 늘린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1만 가구에서 1만 6000가구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HUG ‘든든전세주택 Ⅱ’유형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대위변제) 뒤 경매에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다만 대위변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8·8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Ⅱ유형을 신설했다. 이 주택은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대위변제금 이내에서 매수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HUG는 주택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 매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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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 매입가)에 대해서는 6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집주인에게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HUG는 든든전세주택 Ⅱ유형을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공급하는 게 목표다. 이에 내년까지 공급되는 든든전세주택은 총 1만 6000가구 규모다.

HUG 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LH는 든든전세주택을 모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 자격, 입주 자격 등 세부 내용은 11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된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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