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최근 검찰이 내린 수사 결론을 되짚어 보겠다는 의미라 향후 수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으면 되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에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조국 혁신당이 앞서 6월 김 여사를 알선수재·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경우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 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공수처가 향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지 살펴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앞선 검찰이 내린 결론과 정반대 움직임이라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할지도 주목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받기는 했으나 이는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는 과정에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고서야 전달돼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디올백은 청탁이 아닌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고, 화장품은 윤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한 단순한 선물이었다는 것이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로 작용했다.